경실련 “생산녹지 30% 초과에도 불법 인·허가” 고발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경찰이 대전시 유성구 도안신도시 2-1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 일대 개발을 위한 사업승인과 관련해 대전시와 대전유성구의 불법 승인이 있었다”며 대전지검에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지난 4일 대전시청 앞에서 “최근 이 일대 개발을 위한 사업승인과 관련해 대전시와 유성구의 불법 승인이 있었다”며 대전지검에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19일 대전시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도안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아파트 사업부지는 대전유성경찰서 관할이지만, 대전시청을 비롯한 피고발인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둔산경찰서는 현재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내용 확인 후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업 승인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사업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앞서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지만 지난해 2월 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승인이 확인되면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넘어갈 것”이라며 “유성구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양 승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개발 터에서 유물이 발굴돼 유물 보존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분양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