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전업 강사만 집계하면 15.6%...대량 해고 현실
강사들 “대학들이 꼼수로 구상해 낸 일자리 6.4%”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강사법’으로 강단에 설 기회를 잃은 대학 강사가 전체의 13.4%로 나타났다. 전업 강사만을 집계하면 15.6%다. 대량 해고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사진 제공=교육부] |
교육부는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강사법 적용 대상인 399개교(고등교육법상 대학·전문대·교육대·산업대·기술대·각종학교·대학원대학·사이버대)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2018학년도 1학기(5만8546명) 대비 19.8% 감소했다. 1만1621명의 대학 강사가 1년 만에 강사직을 상실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강사직을 상실한 인원 가운데 3787명은 2019년 1학기에 겸임 교원이나 초빙 교원 등 다른 교원 직위로 고용이 전환돼 실제 해고 된 강사 규모를 7834명(13.4%)라고 판단했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생계형’ 전업 강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비 4704명(15.6%) 감소한 것으로 봤다. 1977명이 다른 학교에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대 강사는 지난해 대비 5497명(12.6%) 감소했다. 이 가운데 68%(3739명)가 전업 강사였다.
전문대 강사는 지난해 대비 2421명(18.5%) 줄어들었다. 강의를 잃은 전문대 전업 강사는 약 38%(924명)을 차지했다.
게다가 강사 1인당 강의 시수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전업 강사는 △2016년 6.26 △2017년 6.15 △2018년 6.27 △2019년 6.20으로, 비전업 강사는 △2016년 5.53 △2017년 5.38 △2018년 5.33 △2019년 5.07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80억원 예산을 투입해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를 중심으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2000명을 지원한다.
또 강의 기회를 얻지 못 한 강사 및 신진 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강사 대량 해고는 ‘예견 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균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장은 “강사직을 상실한 19.8% 중 겸임‧초빙 교수로 전환 된 6.4%가 포함 됐다”며 “이는 강사 채용이라는 법률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대학들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겸임‧초빙 교수는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겸임·초빙 교수가 양산은 오히려 대학 내 일자리가 악화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