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선거사범을 경찰에 신고한 시민과 보이스피싱 검거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에게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 시민에 표창 수여 모습(왼쪽)과 보이스피싱 검거 시민에 표창 수여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0.04.29 gyun507@newspim.com |
둔산서는 2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동안 선거선전 시설문을 뜯어 훼손한 선거사범을 112에 신고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B씨는 대전 서구 소재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벽면에 부착된 사전투표소 설치상황 등을 게시한 선전 시설문을 뜯는 남성을 수상히 여기고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둔산서는 보이스피싱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둔산서는 지난 28일 오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원을 건네받으려는 남성을 수상히 여겨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확인 결과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건네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동기 서장은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한 시민의 관심과 용기에 깊이 감사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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