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송기욱 기자= 국가정보원의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국가 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라며 성명서를 냈다.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7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냈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국정원 제공] |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60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사장돼 엄청난 수사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을 사장시키면 김정은 북한정권의 숙원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활동 지침이나 수집범위 등을 모두 국회 승인받게 되면 '식물 정보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9월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응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차단 △비밀 누설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전이 국정원 변화의 핵심은 아니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북한·해킹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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