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감염 확산 우려…응시 불가 방침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에 치뤄지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코로나19 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는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어 '응시불가' 방침이 유지된다.
24일 국가자격시험 주관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 치뤄지는 국가자격시험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도 응시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치뤄진 세무사 2차 시험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세웠다"면서 "내년에 치뤄지는 국가자격 시험에도 기본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
공단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와 시험장소 대여 고충을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는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다 이달 5일 실시된 세무사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가 어렵다는 소식이 수험생들에게 알려지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개최된 국가시험 주관 부처·기관 합동회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확진자 응시기회 부여 및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했다. 이후 세무사 2차 시험 나흘전인 이달 1일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인 큐넷(Q-Net)에 확진자를 제외한 자가격리자가 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 2일 전까지 사전 신청해 달라'고 명시했다. 또 '관할 보건서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외출확인서 발급자에 한해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가격리자에게 시험 자체를 호소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시험 응시를 허용한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 확산 등을 이유로 응시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이달 5일 치뤄진 세무사 2차 시험부터 적용했다. 내년 역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국자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당장 내년 처음으로 치뤄지는 제19회 사회복지자1급 자격시험(2.6)부터 적용한다.
한편 국가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과 기술 관련 자격증을 다루는 '기술자격'을 나뉜다. 총 546개 국가자격시험(전문자격+기술자격) 중 산업인력공단이 496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90% 이상을 산업인력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셈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