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 결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2023~2027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는 시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2012~2016년, 1단계) 이후 3번째 지정을 받았다.
지난 8월25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4기 위촉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해시] 2022.12.21 |
시는 여성친화도시사업 전담인력 배치,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위원회 양성참여율 제고 등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수행기관·단체들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과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변경된 지표에 따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사업과 대표사업 적극 발굴해 추진해왔다.
대표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반영한 통합성과관리 및 우수부서 포상제도 운영 ▲경상남도 최초·유일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권리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 ▲시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취약지역 선정 및 개선 ▲작은도서관을 돌봄 거점공간으로 활용한 돌봄 사업 확대 ▲지역사회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함성"(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앞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 증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40개 지자체 중 여성가족부 지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와 성과발표 평가를 거쳐 총 25개 지자체가 지정을 받았다.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사천시가 최종 선정되어 경남에는 총 7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된다.
시는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지속 발전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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