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합 지점 직원에게 빵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8일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출마하려는 조합 지점에 28만9000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 14곳을 차례로 방문해 지점 직원들에게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및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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