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중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조합의 부실채권 손실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어 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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