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단속 한 달새 27명 검거·11명 구속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경찰청은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 유통·투약사범 11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마약사범 55건 64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전남 목포시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구입해 일행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 A씨(32)를 지난 13일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합성대마 476명 동시 투약분 [사진=광주경찰청] 2023.04.24 ej7648@newspim.com |
경찰은 또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차량에 476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8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143g을 보관하고 있던 베트남인 C씨(29)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광주지역 주점과 모텔 등에서 투약한 한국인 D씨(23)와 E씨(22) 등을 지난 20일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밀반입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당들을 추적 중이다.
한편 광주경찰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에 검거한 마약사범만 27명에 이르고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 관계자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투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집중 단속 중이다"며 "시민들이 마약 범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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