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악성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 공무원들이 악성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양산시] 2024.01.08. |
시는 이를 위해 추적징수TF를 상설기구(추적징수팀)로 전환했다. 먼저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출금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이 단행한다.
조용주 경제국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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