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66억 2400만원보다 17억 8300만원(27%)이 늘어난 실적이다.
울산시가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원을 추징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기세무조사에서 대상 339개 법인을 조사해 64억 9100만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분야 312개 법인을 조사해 19억 16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과점주주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이다.
시는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글로벌)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위축 등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안내 및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지역 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문(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 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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