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설치를 권고한다.
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모니터링)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