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사업허가 최대 20년…안전관리도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한다.17일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
2026-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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