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후 산업단지, QWL밸리로 '확' 바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51개 산단, 'QWL밸리 조성계획' 발표
- 1차 4개 단지에 3년간 1조3700억 투입
- 내년부터 6개 산학융합지구 시범조성
- 문화·보육·친환경 등 특성 살린 단지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전국 51개 산업단지를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로 탈바꿈시키는 대작업에 착수한다.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우선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단지에 1조 3700억원을 투자하고, 지식산업센터, 기숙사형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보육시설, 주차장, 진입도로 등 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근로자 평생 학습 및 학생의 현장교육이 가능하도록 대학·기업연구소를 단지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오는 2011년부터 6개 조성키로 했다.

또 문화가 숨쉬고 보육·산업안전이 보장되며 녹색 공장으로 변모를 꾀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QWL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3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단지 구축, ▲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 형성, ▲ 즐겁고 안전한 산업공간 조성, ▲ 산업단지 고용창출 역량 강화, ▲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로의 전환 촉진 등 5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QWL(Quality of Working Life)이란 근로생활의 질을 의미하며 보수 이외에 직무생활의 만족과 동기,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 근로생활 '질' 제고,  4개 노후단지 1조3700억원 투입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산업단지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을 잃어감에 따라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거점으로서의 지속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QWL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절박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단지 내에 복지·편익 시설 등의 어메니티(amenity)와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QWL 밸리 1차 사업을 실시해 단지내 지원·기반시설 확충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QWL 밸리 1차 사업은 민간, 산단공, 지자체, 정부가 참여해 노후 국가단지 13개 중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단지에 대해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간 30개 세부사업에 약 1조 37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민자 1조1455억원, 지자체 2107억원, 정부 15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단지에는 오피스텔(6개, 약 3800세대), 보육시설(1개), 체육시설(축구장 3, 풋살 1, 농구장 1, 피트니스 센터 1), 주유소(5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화단지와 남동단지에는 10층 이상의 다목적 복지시설을 랜드마크로 설치하고 인근 지역의 개발도 유도할 예정이다.

남동에는 진입로 고가차도와 주차장, 반월단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화와 구미단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한다.

시화·남동·구미 산업단지에는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R&D, 컨벤션, 창업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 2011년부터 6개 산학융합지구 시범 조성

정부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6개의 산학융합지구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산학융합지구는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헤 산과 학이 융합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정부는 지구별 400여명의 학생, 3~4개 학과 규모의 산업단지 캠퍼스, 200여개의 기업연구소 입주가 가능하도록 2만㎡ 규모로 시범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학융합이 활성화되도록 산업입지, 대학설립·운영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2011년 2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캠퍼스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를 정원 외로 선발해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하며 지원대상을 석사에서 학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육과정은 현장실습중심으로 운영되고 대학 및 교원의 평가는 산학협력 실적이 중심이 되도록 대학운영방식을 산학융합형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과 대학간 연계·협력이 강화되도록 대기업 인력과 대학 역량을 접목해 2~3차 협력업체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보육·친환경 녹색 산업단지 전환 

근로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즐기고 쉴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외지역 문화순회 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등의 문화 보급 프로그램을 산업단지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단지내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보육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노사 자율에 의한 위험성 평가제도를 단지내 사업장에 도입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사고예방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비용을 우선 2011년에 2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프로그램'을 산업단지에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고용부가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매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부산물을 입주기업간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생태산업단지는 기존 5개 단지에서 2014년까지 8개 거점단지 및 30개 연계단지로 확대하고 한국형 모델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시화MTV(시행자: 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을 반월·시화 단지를 포함한 시화지역의 수질 및 대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QWL밸리 조성계획을 통해 근로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단지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년 후에는 QWL밸리가 여타 산업단지로 확산돼, 우리 경제의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