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업무 중점과제로 중 첫번째로 4대강사업 완공을 꼽았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5대 중점과제 추진 등을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국토해양부가 매진하기로한 내년도 주요 중점과제는 ▲4대강 사업 완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 등 5가지다.
그 중 핵심 실천과제로서,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全 국토로 확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 개편' 등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 4대강 완공 성과, 전국토로 확산
우선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본류 공사를 완료해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껴볼 수 있도록 ‘4대강 나무심기 행사’(3~4월)와 ‘희망의 벽’(8~9월) 조성,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개최해 4대강의 변화상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되살아난 4대강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전문적인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보·댐·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강 外 국가하천(43개)․지방하천 (3,771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가·지자체·주민이 함께 하는 통합형 거버넌스를 운영,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나갈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해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4대강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도 금오천·광주천 등 20개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제로 에너지 수준의 한국형 그린홈 단지 100~200가구도 시범적으로 조성해 전국적으로 녹색도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시설은 내년 6월 완공해 10월 개항할 예정으로, 한~중, 한~동남아 항로 개설 등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고 서해 연안섬을 연결하는 여객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이 밖에 4대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대해서도 낙동강·영산강 등을 우선해 생태환경 관측을 강화하고, 해안가 친수공간 310개소 조성과 폐기물의 해양투기 단계별 제로화 추진해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에서 시작된 녹색국토로의 변화가 지방의 소하천과 주변도시, 해안, 바다 등 全국토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금자리주택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국토부는 내년에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3만가구(임대 11만, 분양 10만) 등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원형지 공급 등으로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공공분양 : 20→50%이상, 10년·분납형 임대 : 60→80% 이상)하고, 소형주택(60㎡이하)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비용절감형 건설 공법 도입 등으로 분양가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입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 제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기간도 대폭 단축해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공공관리 강화와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120억→500억원) 등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도 올해 5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1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수도권(서울 제외)까지 넓혀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친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거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비주택 거주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주택(8000→1만2000가구)과 노후임대단지(620억→670억원)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고령자용 장기임대주택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대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국토부는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해, 2011년 전주, 남원, 순천, 여수를 비롯해 2012년 인천공항, 2014년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 오송~광주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전동차 운행, 급행열차 확대 등으로 대도시권 철도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광역(12→17개)·간선(BRT) 급행버스 노선과 고속버스 환승을 확대하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8개소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물류·항공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인입철도, 연안선박 부두 확충 등으로 철도·연안해운을 활성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비행로 55개(인천 35, 김포 20) 노선도 개발․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SOC예산 조기집행과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토해양 SOC예산 23조원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 중 공기업 예산 40조원의 56%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집행 조직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도·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위주로 전환하고 규제개선 내용을 일선 행정현장에 제대로 알려서 국민체감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입지규제와 관련해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계획에 의한 규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시토지주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원활히 하도록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허용(5년→수시)하는 한편, 도시계획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일부 임대 허용 등 과도한 행위제한도 완화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사회적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해양영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객선과 해경함정의 대형화 및 척수 증가, 터미널 개선 등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재·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난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화재 확산방지구조 설치 등 고층건축물의 안전기준도 강화하고 CNG 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용기 관리 일원화, 일상점검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집중호우와 국지적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 돌발홍수에 대비해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은 하천과 배수시설을 연계 관리하도록 도시침수 예방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입항을 금지해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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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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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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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