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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개편] 임대시장 ‘활성화’ 전세난 ‘해갈’ 기대

기사입력 : 2011년09월07일 19:41

최종수정 : 2011년09월07일 19:41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7일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등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의 전반적인 매매시장 분위기는 거래 침체와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조로  주택 구매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 임차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900조에 육박하면서 8월 들어 1금융권을 중심으로 담보대출총량 규제까지 겹쳐 대출을 동반한 주택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유자금을 갖춘 다주택자를 민간임대시장의 주택공급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규제완화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종전 다주택자에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들도 연 3%씩, 최대 30%까지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령과 법인령·종부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법이 완화되면, 수도권에서도 전용149m²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 1채만 5년 이상 세를 놔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의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종부세 특례까지 적용된다.

게다가 소득세법 25조 개정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한시적으로 배제해 소득세감면 혜택도 누리게 됐다.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을 과세하던 것에서 전용85㎡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에 세제 혜택을 줘 임대물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세난'을 해갈하려는 게 정부의 의중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세제개편안과 관련 “최근 1~2년 사이 매매 보다 임차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은 임대사업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역시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지원 정책을 발표・시행하고 있어, 향후 임대사업이나 법인의 자산관리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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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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