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유예 6개 저축은행 수사대상 제외
[뉴스핌=김연순 기자] 부실대출 등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이 23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토마토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본점과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여신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 18일 영업이 정지된 토마토와 제일, 제일 2, 프라임, 에이스, 대영, 그리고 파랑새 저축은행 등이다.
합수단 수사관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저축은행의 여신관련 서류 등 불법·부실 대출가 담긴 장부와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한 만큼 기초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7개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지만 영업정지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은 제외됐다.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우려 등의 이유로 당분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6개 저축은행도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발 180일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9월말까지 파견 인원 편성을 마무리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수단은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ㆍ특수부 검사 10명 및 검찰 수사관, 유관기관 직원 등 모두 80여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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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