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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 부담돼”

기사입력 : 2011년09월30일 10:22

최종수정 : 2011년09월30일 10:24

- 매각 조건 법률적 근거 부족에도 외환노조 비판 등 고심
- 당국 “법률적 검토 착수”.. 정치적 판단 가능성 커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 대한 매각명령에 ‘징벌적’이라는 단서를 붙일지 여부는 결국 ‘법’ 이외의 판단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매각 명령 관련)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방송통신법, 공정거래법 등 4개 법에서 명시한 ‘지분 강제매각’ 조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외환은행 본점>
서울고등법원이 곧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 외환은행 매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적인 논리로 볼때 유죄가 확정되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되, 매각 방식에 대한 조건을 내걸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노조 등 외부의 저항 부담을 극복하고 결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법’에 의해 결정을 내려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에는 강제매각 명령만 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달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당국으로서 입장이….”라며 '곤란할 것'이라는 늬앙스도 남겼다.

그의 이런 발언은 현행법상 징벌적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확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는 2003년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승인 없이 초과 매입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자 초과지분을 강제 ‘공개’ 매각한 것처럼 론스타에게도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장해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한 게 공개매각 이유로 론스타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론스타와 관련된 논란은 산업자본인지 여부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경영권 위장 취득은 아니다. 그러나 외환노조는 “불법적으로 지분을 보유해 금융사를 지배했으니 징벌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현행법에는 근거가 없어 곤란한 입장이다. 일각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명령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당국을 정면으로 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으로서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소송 등 법률적 저항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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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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