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우리는 맞수] 삼성전자 vs LG전자 에코 프린터 대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순환 기자] 국내 전자업계의 강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린터 시장에서도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속도에 대한 승부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의 추세는 환경을 생각한 에코 프린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프린터 업계의 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신제품 출시에 힘을 쏟고 있고 한때 프린터 생산을 중단했던 LG전자 역시 심기 일전해 프린터 시장의 명예 회복에 나서고 있다.

◆ 삼성전자, 친환경 프린터로 승부

삼성전자는 최근 소규모 사무 공간(SMB, Small to Medium Business)에 적합하고 친환경적인 A4 모노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삼성 프린터 최초로 탑재된 이지 에코 드라이버(Easy Eco Driver)를 사용하면 PC 모니터에서 인쇄 문서의 이미지 삭제·폰트 조정을 통해 문서 인쇄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토너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고 에코 시뮬레이터(Eco Simulator) 기능을 통해 토너·종이·에너지·CO2·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쇄 전 제품 전면에 위치한 원터치 에코 버튼을 누르면 양면 인쇄·한 장에 여러 면 인쇄가 적용되어 용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전 제품이 추가 비용 없이 양면 인쇄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삼성전자 IT솔루션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엄규호 전무는 "삼성전자는 레이저 프린터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시장부터 기업용 시장까지 전 라인업에 혁신적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신제품은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실용적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무 공간 고객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사무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인쇄 중 소음은 50dBA로 조용한 출력 업무가 가능하며, 여기에 상단 커버와 250매 용지함을 기본 장착해 제품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지 프린터 매니저(Easy Printer Manager) 기능으로 사용자의 PC와 연결된 사무실의 모든 프린터·복합기의 용지와 토너 잔량 등을 파악하여 선택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삼성 모바일프린트' 앱을 다운 받으면 스마트폰, 태블렛 PC 같은 스마트기기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 LG전자, 프린터 시장의 강자로 도약

LG전자는 'LG 프린터 마하젯'을 국내 시장에 내놓고 프린터 시장의 강자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승부에 나서고 있다.

LG전자의 'LG프린터 마하젯"은 기존 잉크젯과 레이저 인쇄 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차세대 PSA(Page Straight Array) 기술을 적용해 흑백과 컬러 모두 1초에 1장, 1분에 60장 인쇄가 가능한 ‘꿈의 초고속 프린터’이다.
 
PSA인쇄 방식은 용지의 폭과 같은 고정형 프린트 헤드가 잉크를 정밀하고 빠른 속도로 직접 분사(Direct Printing)해 초고속 인쇄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지와 일반 문서를 동일한 속도로 인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세 잉크 분사(Hyper Small drop) 방식을 채택해 기존 잉크젯 프린터의 단위 잉크 방울 크기의 5분의 1 수준인 미세 잉크를 분사해 잉크 소모량을 최소화한다.

기존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냉각 팬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이 없고, 오존 등으로 인한 불쾌한 냄새나 분진도 크게 줄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친환경 프린터다.

컬러 1장 당 인쇄 비용이 55원에 불과, 기존 컬러 레이저 프린터 (200원) 대비 최대 70%까지 절감이 가능해, 기업, 관공서, 학교 등에서 월 2000매씩 컬러 인쇄를 할 경우 3년간 약 1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LG전자는 프린터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인쇄 속도, 유지 비용, 사용 편의성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와 철저히 차별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