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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면세유 안정기금 조정, '해수부'부활"

기사입력 : 2012년03월15일 14:07

최종수정 : 2012년03월15일 14:07

-4·11총선 수산공약 발표…수산직불제 시행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은 15일 유가 급등 시 유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한 면세유 안정기금 조성과 해양수산부(해수부) 부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9대 총선 수산업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우선 면세유 안정기금 조성으로 고유가로 고통받은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강 원내대표는 "어업용 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가격이 최근 6년간 68%가 증가했다"며 "유류비가 출어경비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선어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분야의 정부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수산직불제'도 시행키로 했다. 수입수산물 관세수입액을 재원으로 어가의 종합적인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어가부채 해결 방안도 내놓았다. '농어가부채특별법제정'을 통해 영세어업인 2000만원 미만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000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보장을 약속했다.

강 원내대표는 "2010년 기준 어가부채는 가구당 3562만원으로 농가부채보다도 30%가 많고 도시가구 평균 부채보다 120%가 많은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된 '해수부' 부활 방안도 제시했다. 수산과 해양환경의 행정을 일원화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국고지원 확대, 어촌계·어업인후계자 지원정책, 수산물 유통법 제정 등의 정책도 공약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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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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