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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각 시한 넘긴 '삼성카드' 불이익 받나?

기사입력 : 2012년04월27일 17:48

최종수정 : 2012년04월27일 17:48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카드가 지난 26일자로 에버랜드 주식 지분매각 시한을 넘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대해 주식 강제처분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강제처분명령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에버랜드가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시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에 대해 에버랜드 지분 3.64%에 대한 강제처분명령을 검토중이다. 삼성카드가 현재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8.64%다. 삼성카드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규정에 따라 지난 26일까지 3.64%의 지분을 팔아야 했지만 적절한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에버랜드에 대한 주식 강제처분 명령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를 열어 명령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처분명령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 금산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번 론스타의 경우처럼 은행법상에는 주식 강제처분 명령이 6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금산법 상에는 강제처분명령 기간에 대해 명시돼 있는 것이 없다. 현재까지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식 강제처분 명령을 내린 전례 또한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법상으로 강제처분명령 이행기간은 명시가 돼 있지 않다"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례를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에버랜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주식 강제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기간을 넘어설 경우 삼성카드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금산법 제24조의 3에 의하면 금융위는 하루 당 처분해야 할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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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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