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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방식 포함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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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8월 중단됐던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8개월만에 재추진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지주사 전체 일괄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지난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남상구, 김석동)는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했다. 

지난해 매각 추진시의 기본원칙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최근의 매각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우리금융 자체와 시장의 문제 모두 괜찮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행령 개정 재추진도 고민했지만 그걸 하면 올해 못 한다"면서 "나중에 정부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은 먼저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자위 방안에 따르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3대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이 추진된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으로 진행된다. 다만, 효율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LOI절차는 생략된다.

아울러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 또는 합병방식(인수 및 합병 방식 포함)을 허용한다. 특히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금융지주의 신주 외 현금 등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예보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하는 등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합병시 하나와 서울은행 합병 사례, 제일은행 매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아도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매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규모도 30%를 유지하고 지주사 전체 일괄매각이 추진된다. 공자위는 30일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7월 27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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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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