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재벌 빵집 현주소, 삼성·현대차만 철수했다

기사입력 : 2012년05월03일 13:46

최종수정 : 2012년05월03일 13:46

골목상권 보호여부도 불투명한 여론몰이 지적도 일각 제기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책임감도 있었고, 상징적 의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정부 눈치보기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 다른 곳 때문에 시작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상위 그룹사들만 손을 뗀 결과가 됐습니다."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가 이른바 '재벌 빵집' 철수를 마무리하자,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과 현대차가 앞장서 빵집 철수에 나서면 잇따라 다른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정작 논란의 중심인 기업들은 요지부동 아니냐"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른바 '재벌 빵집'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재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다. 재벌들이 빵집 같은 서민업종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재벌 빵집 논란은 어느덧 잦아드는 모양새다. 한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시간의 지나면서 들끊던 여론의 관심도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재벌 빵집의 현주소는 어떨까.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해온 커피·베이커리 카페 '아티제'는 최근 사업 철수 선언에 따라 매각됐다. 사진은 아티제 여의도점. <사진=김학선 기자>
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빵집 사업을 철수한 대기업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1월 철수를 발표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두산그룹 정도만이 전격적이고 신속한 철수를 단행한 정도다.

삼성그룹은 최근 '아티제'를 운영하는 계열사 보나비를 매각하면서 빵집 사업에서 손을 뗐고, 현대차그룹은 사옥 내 운영되던 '오젠'의 영업권을 중소협력사에 넘겼다. 두산그룹은 베이커리 '페스티나렌테'를 모두 철수했다.

사실 삼성의 '아티제'나 현대차의 '오젠'은 빵집 논란과는 거리가 있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있다는 사실말고는 그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이 골목상권 침혜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현대차가 운영했던 오젠은 서울 양재동 본사와 제주해비치리조트 단 두곳에서만 운영됐고, 빵집이라기 보다는 임직원들을 위한 김밥 등 간단한 스넥을 외주업체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렇듯 삼성과 현대차 등은 재계 수성의 위치에서 전격적인 결단을 내렸던 셈. 하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일부 대기업들은 사업 정리를 아직 시작조차 안하거나 사업 철수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의 블리스는 점포 철수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점포를 확대하는 상황이고 신세계그룹, 한화그룹, 코오롱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은 아예 철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재벌 빵집'에 대한 비판을 초래한 곳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현대차 등 일부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철수를 결정했지만 이에 동참한 기업이 많지 않아 괜한 짓을 한 것 아니냐고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물론 해당 기업들도 할 말은 있다. 무조건 적인 사업철수가 '재벌 빵집' 논란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작 골목상권을 침해한 적도 없는 빵집을 주먹구구식으로 철수하라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빵집을 철수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굳이 철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삼성과 현대차 등이 빵집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도 인근 상권이 활기를 찾았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오피스타운이나 사옥에 입주했었기 때문이고, 영세 사업자가 입주하기 힘든 지역이라는 점도 이유다.

재계 일각에서는 "재벌 빵집 철수는 재계의 위화감만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철수라는 큰 결심을 한 재계 수성의 대기업들은 '왜 우리만 철수했냐'라는 불만을 남겼고, 철수를 단행하지 않은 곳은 여전히 '재벌 빵집'이라는 부담만 안게 된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위권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 거셌다"라며 "그것이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이면 상관 없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강요하는 형태가 되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성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