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수주 건설업체들 20곳에 대해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1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다.
일단 건설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속내는 불편하다. 애초에 최저가 수준의 수주만 가능했던 4대강 사업 수주결과를 놓고 담합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즉 4대강 공사 수주로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폭로에 시민단체의 시위, 그리고 공정위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미운털이 박힌' 4대강 사업이 결국 정치적으로 풀렸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은 실적을 쌓으려면 좋은 사업이 될 순 있지만 돈을 벌기에는 좋은 사업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큰 수익을 얻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턴키제도의 특성상 몇몇 초대형 건설사가 이를 독점하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만큼 묵시적인 담합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와 턴키제도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차피 소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다"며 "나눠먹기가 담합으로 비춰진 것이며, 담합이 아니라 1~2개 건설사가 모두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독점이라고 딴지를 걸것인가?"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건설업계는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이 가득한 상태다. 한 건설유관기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건설사를 택했으며, 4대강을 선택한 정부도 건설사를 희생양으로 내세운 듯하다"며 "우리 역사 최초의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음에도 언제나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4대강 사업에 뛰어든 것 자체가 실수인셈"이라고 강조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