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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하반기 핫이슈] 비정규직 해법을 찾아라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0:47

최종수정 : 2012년06월25일 10:47

자동차 조선 철강업등 '발등의 불'

현대차가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 등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차량 조립에 몰두하고 있다.(사진 현대차 제공)
[뉴스핌=김홍군 기자] 지난 21일 현대자동차의 핵심 사업장인 울산공장에 일단의 손님이 찾아왔다. 심상정(통합진보당), 은수미, 김기식(민주통합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현대차 입장을 듣기 위해 울산공장을 찾은 것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대차 사측과 만나 "오는 8월까지 현대차가 불법파견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정몽구 회장까지 국감장으로 모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비정규직 줄소송..재계 공통현안 '고민'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3년 가량 근무하다 2005년 2월 노동조합 활동이 문제가 돼 예성기업 사측에 의해 해고됐다.

이후 현대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를 제기해 왔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5월 노무수령 거부를 이유로 최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에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6월 최 씨를 부당 해고한 것은 최 씨가 과거 근무한 예성기업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간끌기용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등 총 1만1000여명으로, 대법원이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끌어 안아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실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515명(현대차 1941명, 기아차 574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현대차는 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적인 것으로,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용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수 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 파견법 대응도 ‘발등의 불’

현대차는 최근 사내하청업체의 한시적 근로자 1500여 명에 대해 계약해지와 함께 직고용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2년 연한의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파견법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파견 행위 자체가 금지돼 이를 변형한 사내하청 제도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의 경우 사내하청 직원도 정규직 직원과 함께 회사의 지시를 받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크다.

하도급의 경우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이 하청업체에 있어 원청이 개입해선 안되며,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파견과 같이 하청노동자들을 지휘ㆍ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이 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도급 노동자라며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대차의 하청업체 근로자 직고용과 관련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들을 아르바이트로 전락시켜 사실상 '정리해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ㆍ철강 등 제조업 파장 우려

고용노동부가 2010년 사내하청 현황(2008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6만859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1.9%에 이른다.

특히, 조선업계는 사내하청 비율이 55%(7만9160명)에 달하고, 철강업계도 41.5%(2만8912명)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자동차 업계의 사내하청 비율은 14.8%(1만9514명)이다.

현대차와 달리 조선과 철강업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작업공간과 작업종류가 다르고,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아 현대차의 비정규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기업, 업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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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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