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사퇴로 '박근혜표 쇄신드라이브' 제동 걸리나
[뉴스핌=이영태 기자]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정두언 의원은 부결,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사진: 김학선 기자] |
'쇄신=원칙=신뢰=박근혜'라는 등식이 어긋나면서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표몰이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불참했고 오후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당 안팎에서 대선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음이 난무하고 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2일 "특권포기를 추진한다는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연말 대선을 치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한 것이 작금의 새누리당 상황을 대변해 준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쇄신을 무기로 의원들을 독려하고 압박해온 '박근혜 새누리호'의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이번 사태가 주는 충격파는 일단 '박근혜표 쇄신'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론 지나치게 강한 박근혜표 쇄신드라이브가 불러온 예견된 역작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주장한 김용태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쇄신이 좌초됐다는) 이 원내대표 사퇴의 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이) 희생양이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던 게 의원들로부터 비토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덮어놓고 사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원내지도부가) 이 일이 대선에서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스스로 몰아갔다. 강박이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런 일이 아닌데 원내지도부가 판을 오히려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한구 원내대표 재신임 등 수습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사퇴를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당헌당규상으로는 원내대표가 임기 중에 사퇴할 경우 7일 이내에 의총을 열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거나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이 대부분 박 전 위원장 대선경선 캠프에 가 있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원내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남경필 의원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김용태 의원과 함께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박근혜표 쇄신'을 주도해야 하는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의 파장은 새누리당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지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 박지원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오시라"
이 때문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한구 대표님, 빨리 국회로 돌아오시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없으면, 국회가 마비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합의해야 할 일이 많으니 빨리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의미와 자칫 이번 사태로 국회가 공전될 경우 이는 여당의 책임임을 미리 못박아두겠다는 의도가 함께 깔려있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본회의 참석이 국회의원의 원칙과 소신 아니냐"면서 "그런데 자기 선거운동에 국회의원 수명 데리고 가서 '내 꿈 이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니, 자기 꿈 이뤄지면 뭐하나, 국민 꿈 이뤄져야지"라고 비꼬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다, 어제 그 역사의 현장에 왜 없었느냐"면서 "박근혜 후보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재판에)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어찌됐든 제 일로 동료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사태수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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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