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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 '대검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등 당론발의"

기사입력 : 2012년07월23일 11:44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11:44

- 의총 만장일치로 검찰개혁 7개법안 개정안 당론 발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이 23일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제한적·공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파견됐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도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검사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 관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도 설치키로 했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현재 고소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이 모든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가능하지만, 고발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죄 등 제한된 경우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삼성 X파일 사건' 등 공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이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외에도 '검사징계법', '정부조직법', '공소유지변호사보수법' 개정에도 나서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제출되는 7개 법안 외에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 소속의원의 논의를 거쳐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시급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이런 법안은 정략적 차원에서 제출된 게 아니라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공평한 법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19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출한 것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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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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