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9월 4일에는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육은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 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업체에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벌점을 감점(0.5~1점)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며 선착순 150명씩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23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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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