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대기업 및 부자에게 세금 더 걷겠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06일 15:55

최종수정 : 2012년08월06일 16:08

- 부자감세철회·서민경제 지원 등 4대 중점과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증세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세 부담 완화로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철회,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서민경제활성화지원, 과세기반확대 등 4대 중점과제 선보였다.

민주당은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인하 조정한다.

현행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 38%를 부과하는 한국형 버핏세로는 전체소득자의 0.16%만 해당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선안으로 과세대상이 현재 전체소득자의 0.16%인 3만 1000명에서 0.74%인 14만 명으로 확대돼 연간 약 1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한다.

현행 2억원 미만은 10%,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한 과세를 2억원~500억원은 22%, 500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므로 세금부담은 2007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종합 과세 되는 1인당 이자 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을 현재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할 최저한세를 대기업의 경우 상향조정해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모든 감면의 최저한세 적용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주당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로 경제민주화를 지원한다.

먼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을 배제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해 현행 모든 기업에게 투자액의 10% 제액 공재하던 것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세액공제를 5%로 축소한다. 다만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일반기업 20% 중소기업 30%) 제도는 현행 유지한다.

서민 중산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연 500만원 한도의 자녀교육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시간당 4860원, 월급 환산 101만 5740원)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비과세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목돈마련저축제도 신설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지원세제(EITC)확대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제도 확대 방안 등도 담겼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한다.

2000년 이후 12년째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동결함에 따라 단지 물가상승만으로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8/108을 상시적 유지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2배 (현행 2/102에서 4/104로)로 상향한다. 대기업은 현행을 유지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제품인 농산물, 축산물 등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골동품 등 일반 국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재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차액과세(마진과세)'방식으로 전환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세금부담도 경감한다.

영세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좋은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현재 20% 에서 30%로 인상한다.

민주당 개편안에는 과세기반확대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의 내용도 담겼다.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0.01%의 세율을 적용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또 신고대상 해외자산의 범위를 현재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이 의장은 "소득세 기능 정상화로 1조 2000억원, 대기업 감세철회로 3조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로 1조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 내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 제출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