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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과 대형마트 사장, '한랭전선' 형성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16:25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16:25

의무휴업 재개, 라면-소주판매 금지추진 '대립'

[뉴스핌=손희정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 강제 의무휴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임을 내비쳤다. 

3일 서울시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11월부터 다시 대형마트의 강제 의무휴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 대형 유통업체들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박 시장은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형 마트와 SSM의 2ㆍ4주 의무 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9월 중 공포돼 11월께 다시 의무 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대기업과 골목상권과의 상생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서울시 정책 진행상황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도 안난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언론에서 시기가 보도된 만큼 체인스토어협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음료업계와 함께 대형마트업계는  앞서 서울시가 마트내 소주와 라면 판매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박 시장이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며 " 향후 서울시가 의무휴업 의무화를 할 경우 법 규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아 살펴본 다음에 대형 마트측 공식입장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골목상권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서울시의 입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법을 교묘히 잘 피해갔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해야한다는 뜻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잘 이끌어갔어야 한다"며 "의무휴업 재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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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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