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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12년09월14일 09:2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10월 초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후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불법 회원 모집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강력 제재키로 했다.

1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한, KB국민, 현대, 삼성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와 우리 외환 등 시중은행 신용카드 마케팅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여전협회, 카드사 등이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 확인시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카드업계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제재해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발급 전에 신청인에게 불법적 경품제공 여부, 길거리 모집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사실 발견시 해당 모집인을 제재해야 하고, 영업부서와 분리된 전담 감독부서가 모집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발급 전 준법 모집 확인 의무, 모집현장 최소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을 제재키로 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규제 강화 이전 불법 모집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0월 말 또는 11월 초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전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는 카드사들의 과열 모집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목표량 할당 여부 등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한다. 또 금감원 검사인력을 투입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해 위반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여전협회에 '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하고 금감원·협회가 공동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10월 초까지 검토 과제별 구체적 방안을 마련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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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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