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초등생 사교육 금지·고교학점제 도입 등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민명령 1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교육정책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체능 외 유·초등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고교등급제를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대학입시전형은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정책 발표는 문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1호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명령 1호'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국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국민명령 1호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며 "특히 대학입시와 사교육에 따른 고통, 학교 폭력·왕따·자살 등 심각한 인성 붕괴로 인한 불안 호소에 대답하려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투자해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며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 학제를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선진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아 유·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를 만들어 학교가 실질적으로 돌봄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체적·정서적 전환기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년 내지 최소 한 학기 동안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해 확대한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어 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의 4가지로 단순화하는 대입 개선안도 발표했다.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두고(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로 유지)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 및 사회상황을 점검해 정한다.

영어 사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 구축과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의 전면 무료화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