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저축은행서 수임료 70억 챙겼다" 주장에 '사실 아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16일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에서 70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에 대한 고발 방안을 법률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신용불량자 채권연장 소송수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김 본부장이 음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법무법인 부산을 그만뒀으며 사건수임과 소송, 이익배분에 아무런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실은 국회 질의나 이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이미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본부장은 마치 신불자 채권기간 연장 소송을 민주당 소속 또는 전직 민주당 의원인 변호사들만 수임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에 관련된 전·현직 의원, 변호사들이 상당수 채권기간 연장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주원', 홍준표·나경원·권영세 전의원의 '바른', 권성동 의원의 '서정', 이한성 의원의 '산경', 손범규 전 의원의 '한우리', 이범관 전 의원의 '다솔', 김진태 의원의 '에이스', 김영덕 전 의원의 '금강', 이사철 전 의원의 '신세기' 등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이 일했거나 현재 속해있는 법무법인들이 캠코에서 신불자 채권연장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문 후보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 연장' 소송 대가로 신불자 1명당 평균 14만원에 해당하는 70억원 수임료를 받았다며 "신용불량자의 등골을 빼내 잇속을 챙겼다"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