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90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4일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동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두 회사 간의 가격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 침해 정도가 적지 않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KT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KT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시장점유율 일부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합의사항을 부당 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 1130억여원을 부과하자 KT가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는 과징금 적용에 잘못된 점이 있다며 부과 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949억6000만원을 부과하자 KT가 또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