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의 대안으로 꼽히는 해외수주는 올해보다 다소 상황이 나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해소된데다 중동-북아프리카 등 전통의 해외 '수주밭'의 발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해에는 아시아지역과 남미지역 등의 발주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에도 여전히 강세 종목은 플랜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발주처의 발주여력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토목·건축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수자원 관리사업도 내년에는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건설 시장에 만연한 문제점인 저가수주 경쟁도 내년 이후부터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해외수주 목표는 2010년 실적인 716억달러(약 79조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해외 시장환경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데다 국내 업계의 해외수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위세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게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의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재정감축에 따른 경기급랭 현상인 '재정절벽'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절벽'이 해외수주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발주처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발주물량은 여전히 풍부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처럼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은 적지 않은 만큼 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환경 개선보다 업계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다. 국내건설업계의 주요 종목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산업이다. 여기에 도급 공사 수주에 대한 경쟁력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김규철 과장은 "이미 상당수의 프로젝트를 우리 업체들이 수주를 예약해놓은 상태며 플랜트, 토목, 건축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수주경쟁력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수주가 유력한 해외건설물량은 약 120억달러(약 13조2600억원)다. 이 가운데 70억달러(약 7조7400억원)가 넘는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해외수주 실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내년 해외건설 수주목표액을 올해 목표치인 700억달러(약 77조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아직 업계의 수주전망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새해 해외수주 목표액은 2010년 달성치인 716억달러를 넘게 설정할 것"이라며 "목표액 달성 가능성은 올해보다 높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도 "내년도 해외시장 흐름을 볼 때 최소 7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에도 우리 업계의 해외건설 진출 종목은 여전히 플랜트가 될 전망이다. 플랜트는 해외건설 종목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종목으로 꼽힌다. 여기에 토목, 건축 등 일반 도급사업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개선된데다 4대강 사업을 토대로 한 물관리사업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강세가 기대되고 있다.
수주지역 확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토부와 해건협에 따르면 남미지역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도 페루 등 남미지역에 대한 수주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시장환경 불확실성 일부 해소, 국내 업계 경쟁력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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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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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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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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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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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