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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국세청, 역외탈세 전면 재조사 해야"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0:2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선엽 기자]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투명한 자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현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홍 의원은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며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이에 걸맞는 세원 관리는 부족하다"며 "특히 기획재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관련 법률의 처벌 규정 개정이 완화된 만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엄정하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해외세원을 세수확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위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는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의 역외탈세 규모는 8258억원, 202건"이라며 "이는 2008년 1508억원, 30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로, 법제도를 개정함 못지않게 역외 탈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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