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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CEO 20여명 교체… 잠룡이 꿈틀한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09:43

최종수정 : 2013년04월01일 10:21

-이달 금융당국 고위급 후속인사후 본격화될듯

[뉴스핌=한기진 김연순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6층에서 열린 한국기업데이터 정기 주주총회. 

기업데이터 노동조합은 주주가 보는 자리에서 투쟁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올해 1월부터 반발했고, 사측은 타협을 거부했다. 영업목표 외에 목표 달성을 ‘다짐’하라는 내용도 있어 노조로서는 참기 어려웠다.

그러나 주총은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이날 각서요구를 없던 일로 하면서 투쟁은 없었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했던 사측이 주총시점에 갑자기 바꾼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이희수 기업데이터 사장이 잡음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한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26개 금융기관장 중 MB정권 출신 19명 안에 포함되는 인물로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날은 또 대표적인 MB정권 인물인 강만수 KDB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밝힌 직후였다.

결국 이희수 사장은 ‘시기’를 고려해 골치 아픈 일을 피한다는 눈치를 준 셈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MB정권서 새 자리 못 찾은 인물들 부상

금융권에서는 떠날 사람은 수면 아래로 잠드는 반면 잠룡(潛龍)은 꿈틀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이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다. 2010년 12월 사임한 그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과 관련한 사기업에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어 ‘야인’으로 지내야 했다. 올해부터 족쇄가 풀렸고 나이도 64세로 CEO급으로는 한창인데다 금융권과도 사실상 ‘고문’ 역할을 하며 인연을 유지해왔다. 산은금융은 물론 우리금융지주, 국민연금까지 모든 CEO 후보 군에 자의 반 타의 반 올라있다.

금융지주회장의 거취와 함께 금융공기업 CEO의 도미노 사퇴 여부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안 이사장은 연임을 한데다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혀 금융공기업 CEO 중 교체 1순위로 꼽힌다. 안 이사장은 지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구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후보 측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진영욱 사장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 사장은 거취는 금융정책공기업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 몇몇은 교체 바람 피해

반면 오는 11월과 내년 11월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교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고 장 사장도 국민행복기금 당연직 이사를 맡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2월 임기가 끝나는 기업은행 조준희 행장도 정부가 대주주지만 내부 승진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교체 바람에서는 비켜나 있다.

이 밖에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2013년 8월),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2013년 12월), 김용환 수출입은행장(2014년 2월),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2014년 8월),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2014년 11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2014년 12월),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2015년 5월)은 거취가 불확실하다.

◆ 이달 금융당국 고위급 후속 인사 이후, CEO 가시화될 듯

다만 금융공기업 수장 교체는 이달 금융당국의 고위급 후속 인사와 금융정책공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잇따른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 흐름에 따라 수장들의 인사 시기와 폭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금융위원회 홍영만(행시 25회) 상임위원, 유재훈(행시 26회) 증선위원, 진웅섭(행시 28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고위관료가 차기 수석부원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간출신인 정찬우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옴에 따라 고위급 후속 인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까지 재정부에서 오면 금융위에선 금융공기업 수장으로의 출구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홍영만 상임위원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됐지만, 청와대와 금융위와의 의견 차이로 낙마한 바 있다.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할 잠룡이 너무 빨리 하늘에 오르면 바다가 시끄럽다. 그래서 지금 한자리를 노리는 인물들은 밭에 모습을 드러낼 현룡(見龍)으로 변신할 시기를 탐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김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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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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