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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 상반기 마련

기사입력 : 2013년04월03일 10:5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로드맵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과 관련해 "신속한 민영화 원칙하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민영화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최근 2년간 추진한 우리금융 일괄매각 뿐 아니라 지분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민영화 원칙 아래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민영화 추진 로드맵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마련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소비자 관점에서 불리한 금융 관행을 전면 조사하고 일괄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대상은 은행의 수수료와 보험사업비 부과체계, 약관·공시·광고·'꺾기'(구속성 예금) 등에서의 소비자권익 침해 관행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과 별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문제와 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마련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며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에서 독립된 기구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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