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4.1대책 중간평가] 전문가 "주택 거래활성화 위해선 DTI, LTV도 풀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LTV도 완화해야

[뉴스핌=이동훈, 한태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4.1주택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시장에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에 발표한 주택대책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 한해로 한정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기간을 늘리고 감면 기준도 완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소득을 늘려 주택 수요를 늘릴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4.1주택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금융권 자율에 맡기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DTI와 LTV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도 "DTI와 LTV 규제 완화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완화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중대형 주택이나 가격이 비싼 주택이 먼저 거래돼야 중소형도 따라 움직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구매력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4.1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기간을 늘려 거래절벽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다시 냉각될 공산이 높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해 세제혜택 대상인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이현석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한 기준(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감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가격·면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장기적 대책도 촉구했다. 한성대 민태욱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주택 경기 침체는 주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늘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