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검사청구제도' 27일 시행
[뉴스핌=박기범 기자] 피해를 받은 당사자 200명만 모이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검사청구제도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 27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청구는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시되지 않은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탓에 직접 이익을 침해 당한 당사자 200명 이상이 청구인이 돼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가 참고한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 요건이 300명 이상 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운용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를 받은 사안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시행여부를 심의한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인의 외부위원과 3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종 실시 결정은 금감원장이 한다.
권 부원장보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국민검사청구제도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