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융당국 책임성 감안한 조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21일 "금융감독의 독립성도 있지만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결국 제재권자인 금융위원회의 책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의 개선)조치를 통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TF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심의 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상당 부분 옮겨가면서 금융감독원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내지 금융위로 일부 이양될 수 있고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 "소비자보호적 관점에서 제재심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제재심의 절차에서는 금융회사가) 더 높은 수준의 패널티(중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낮은 쪽(경징계)으로 끝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책임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Q: 금감원 제재심의 절차가 바뀌면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A;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중징계, 혐의없음 3가지로 분류한다. 경징계와 혐의없음은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고 중징계만 본회의로 올라간다.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만들면 경징계와 중징계를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다. 혹시 중징계로 갈 것이 경징계로 갈 것이 있는가가 핵심이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내지 금융위로 이양될 수 있다.
제재심 관련 2안은 금융위에 제재심의 전담조직(가칭 제재심의관)을 만들어서 검토한 후 제재심위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심도있게 참관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고 약간 귀찮아질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Q: 제제심의소위를 금융위에 놓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금융감독 독립성이 약화되지 않나.
A: (윤 원장) 소비자보호적 관점에서 제재심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다. 혹시 중징계로 가야 할 것을 경징계로 끝낸 것은 없는가. 공공의 관점에서 보면 더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데 낮은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도 있지만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제재권자인 금융위원회의 책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독립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
Q: 지금까지 제재심의에서 중징계로 가야할 것이 경징계로 간 것이 있는가.
A:(윤 원장) 구체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될 가능성을 본 것이다.
Q: 제재권 이관시 현장검사와 감독 제재의 커뮤니케이션 보완 방안은.
A:(윤 원장) 현 방식대로 하고 한번 더 검사를 받아보라는 얘기다. 제재심 2안은 처음부터 금융위와 강화된 제재심의를 하는 것이 어뗳겠느냐는 것이다. 금감원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1,2안 어디에도 현 상태를 약화시키거나 안좋게 만드는 것은 없다.
Q: 소비자보호처장의 위상 강화로 금감원 한 지붕 아래 수장이 두명이 되는 것인데.
A: (윤 원장) 현재 소보처장의 직급은 부원장급이 유력한데 금감원장과의 조율을 위해 같은 지붕 아래 둔 것이다. 검사인력, 정보 공유 등등. 호주에서 (금소처와 금감원 조직을)떼어오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었다.
Q: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 내에서 소보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A: (윤 원장) 소비자보호원 독립이라는 것에 이슈를 맞췄다고 보면 된다. 완전히 떼어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냐, 건전성감독도 중요한 것인데 건정성이 너무 눌리고 소비자보호 기관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쏠림이 생기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위원들이 제일 걱정한 문제가 이 문제였다. 만장일치로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위원들간 만장일치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