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사원·조달청·중기청도 고발 권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권한을 감사원 등 3개 기관에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 고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요청 판단기준은 감사원의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조달청은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이 클 경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계에 끼친 피해규모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적발 및 구조적 와해를 위해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속고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포후 6개월 후인 내년 초 시행에 앞서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