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물가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외자계 기업을 위주로 한 10여개 대형 유제품 기업에 대해 가격 조작등과 관련해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가격 조작과 관련, 외국계 등 대형 유제품 기업들이 판매 대리상 등에 불합리한 요구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으며 조사결과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벌금과 시장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국이 입수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 기업들은 시장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본사 규정가 판매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대리상(도소매)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마진을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갑의 횡포를 일삼았다. 일부 기업은 아예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처벌도 내렸다.
또 일부 대형 유제품 기업들은 자사 직원들에게 반독점 법에 저촉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으며 (대리상들과)가급적 서면 연락 등 증거를 남기는 행위를 피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와관련해 메일과 전화 구두 대화 내용 등의 증거물을 대거 입수했다.
당국은 가격 유통질서와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함께 이번 기회에 100여개사가 난립중인 유제품 업계 시장 질서를 재편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 3월에도 마오타이 우량예 등 바이주(고량주)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반독점 조사를 실시, 4억4900억위안의 벌금 부과등 바이주 초고가 판매 영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중국 로컬 업체들외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5개 대형 식음료 유제품 가공업체들을 집중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외자기업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외자계 분유기업들이 지난 2008년 이래 판매가격을 30%이상 올리는 가격불안을 야기했다고 여기고 있다.
조사 대상 외국계 유제품 회사들은 애보트(Abbott 雅培),와이어스(wyeth 惠氏),미드 존슨(Mead Johnson 美赞臣),프리슬랜드 캠피나(FrieslandCampina 富仕兰),다농(Dumex 多美滋) 등이다. 중국 로컬기업에는 허셩위안(合生元) 이 포함돼 있다.
이가운데 5개 외국계 분유 회사의 지난 2012년 중국내 총 매출은 190억위안 규모로, 약 500억위안의 중국 분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48.4%에 달하고 있다.
국제금융보를 비롯한 다수 중국 매체들은 3일 국가발개위 가격및 반독점국 관계자를 인용, 당국이 위의 5개 외자기업들에 대해 가격 인상 조작 등의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회사 대외 홍보부서들은 반독점 혐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신화통신은 당국이 해당 회사들의 반독점 가격 조작과 관련해 이미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기업들은 총 매출의 1~10%에 달하는 반독점법 관련 벌금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한다. 2012년 이들 5개사의 총 판매액 190억위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들 회사는 1억9000만위안~19억위안의 벌과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들은 또 단순한 벌과금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라 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반독점 조사 소식으로 분야 식음료 분야 외국기업과 중국 로컬 업체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으며, 로컬 상장 분유 기업인 베인메이는 2일 저녁 주요 영유아 분야 도매가격을 긴급히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 외자계 기업 관계자는 중국 발개위 반독점 당국의 이번 독과점 관련 조사가 다른 산업분야에 까지 확산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른 업종의 외국계 현지 법인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반독점 조사 타 업종 확산될까, 외자기업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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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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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