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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문헌·이철우,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전격 사퇴

기사입력 : 2013년07월09일 09:28

최종수정 : 2013년07월09일 09:28

민주 김 현·진선미 의원도 사퇴 요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 9일 전격 사퇴했다. 그간 민주당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해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사실상 촉발시켰다는 이유 등을 들어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들 두 위원의 사퇴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 현·진선미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민주당측에서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와 NLL 의혹 제기 당사자라는 제척 사유를 주장하면서 정치 공세로 악용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자격 시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조사 위원직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NLL 자격 시비를 들고 나온 민주당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4시간 받은 적도 있다"며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받았고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는 NLL에서는 자유로운데 엉뚱한 이유를 둘러대며 제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법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돼 당연히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된다"며 "국정조사 관련 법률 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그동안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이름을 바꿔가며 쇄신에 몸부림 쳤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받게돼 심히 유감"이라며 "국정원이 개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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