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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 패러다임 변화①] 승계 실탄 마련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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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속 패러다임 변화의 원년"

'부자는 망해도 삼대는 간다' 바로 재산의 상속·증여와 이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사회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대기업들은 경영권 상속을 통해 빠르게 세를 불려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적지 않다. 최근 화두가 된 '경제 민주화'의 핵심도 '기업의 대물림'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관련법'이 최근 잇달아 입법화되면서 재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순탄하던 오너들의 가업 승계가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기존처럼 단순히 물려준다는 접근법은 더이상 통하지않는 현실이다. 재계의 상속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편집자 주>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 삼성그룹이 합법적인 상속 절차를 밟는다면 5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큰 틀에서 보자면 '10분의 1로 줄어든다'가 정답일 수 있다. 상속·증여세 때문이다.

삼성그룹이 현재의 성장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합법적 상속세를 낸다면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50%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0~15% 할증세율이 붙어 첫 가업승계에서 35% 규모로 축소된다.

이런 가업상속이 한 번 더 이뤄지면 처음에 비해 약 10%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각종 복잡한 과세표준과 공제 계산을 단순화 시켰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총액 306조원의 삼성그룹이 50년 뒤, 두 번의 오너일가 가업승계를 거치면 자산총액 30조원의 그룹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그룹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온전히 상속세를 낼 경우 그룹의 위상과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자니 탈법, 편법 기업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은 단순히 기업이 뭉쳐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때문에 어떤 계열사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오너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오너의 자녀가 기업을 매각하지 않고도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단적으로 떳떳한 상속을 표방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연봉 10억원을 받는 사람이 한푼도 쓰지 않고 1000년을 모아야하는 액수다. 그룹의 지배지분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머니 돈 만으로 세금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셈이다. 

통상 젊은 나이에 임원에 오르는 오너 2~3세라고는 하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을 만들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그룹 오너들은 자녀의 소득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민주화 화두는 현재의 오너가 아닌 오너의 후계자를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면서 사실상 가업상속을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의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는 반발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대기업 상속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30대 그룹 전체를 비롯해 국내 6200개 기업의 대주주 및 친인척 등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은 오너일가에서 출자한 계열사가 그룹의 물량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성장, 최초 투자대비 수십배, 수천배의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나아가 이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차익 역시 막대하게 늘어난다.

사실 2000년 이후 이 자금을 토대로 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나아가 상속증여세를 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삼성그룹은 물론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앞다퉈 자녀지분이 투자된 계열사를 설립했고 막대한 자산평가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런 오너 자녀의 승계 실탄 만들기는 기업의 기회유용, 대기업 부의 집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불렀고 결국 국세청의 과세, 하도급거래 법률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적용받거나 적용을 코앞에 두고 있다.

차기 오너들이 손쉽게 상속세를 벌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 있는 것이다.

오너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나마 적은 자본으로도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었던 순환출자의 신규 진입도 굳게 문이 닫고 있다. 

순환출자는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기업에 출자, C기업이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로 소유권이 순환의 고리에 얽혀있기 때문에 오너는 A기업에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그 지분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에서 이같은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입을 모으면서 상속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기존 순환출자 지배구조는 용인됐지만 가업승계를 전재로 본다면 이같은 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 청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재계 주요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는 수천억원부터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차기 오너 입장에서는 상속, 증여세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까지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외에 현행 금융사의 비금융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15%에서 5%로 제안하는 금산분리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부담요인이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이 3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또 다른 지출을 해야만한다.

재계 전문가는 "한국사에서 재벌 해체라는 화두가 나온 것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처럼 정치권이 일사불란하게 나선 적은 없었다"며 "경영권 승계가 두 번만 이뤄진다면 국내 모든 재벌은 명맥만 남고 모두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명한 것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해체를 기다리기 보다는 가업을 상속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올해가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속 패러다임 변화의 원년"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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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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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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