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방문…녹음파일도 청취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15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예비열람을 실시한다.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의원, 민주당 우윤근·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 등 10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한 홍익표 의원을 대신해 박민수 의원을 열람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상견례 이후 보안각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방문, 필요한 자료들을 추려내는 예비열람 작업을 한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녹음파일도 들을 예정이다. 녹음파일은 사본 제출이 까다로워 현장에서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위원장실에서 상견례를 가진 뒤 보안서약서를 들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민수, 박범계, 전해철, 박남춘, 우윤근 의원, 새누리당 황진하, 김성찬, 심윤조, 김진태, 조명철 의원. <사진=뉴시스> |
대통령기록관은 열람위원들이 결정한 목록에 대해 각각 2부씩 사본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게 된다. 이어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문서가 도착하면 열람 위원들은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자료를 열람한다.
열람 기간은 문서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간으로 정했으며, 여야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자료 열람 시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단 메모만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이용,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최소한의 범위와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