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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8월06일 15:4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내부신고 익명 제보시스템 도입...비위행위 징계양정 기준 세분화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동서발전(주)이 익명 제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한다.

6일 한국동서발전은 기존 내부신고 채널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서비스 방식의 익명 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드휘슬 헬프라인은 반부패 전문기관인 (주)레드휘슬이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IP 추적방지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된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및 협력사 직원 등 사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 업무상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됐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 최소양정이 견책이었던 것을 감봉으로 강화했고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행위기준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와 그 밖의 성폭력'으로 세분화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기존 경고 처분을 없애고 견책을 최소 양정으로 강화했다.

또한, 행동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또는 수익행위 등에 대해 견책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제한도 한층 조여진다.

7월부터 징계양정이 해임에 해당된 경우에만 비위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했던 것을,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요구받았을 때도 의원면직을 제한키로 했다.

비리행위 적발시 일정한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승진 배제기간도 6~18개월에서 최대 30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7월부터 건설현장 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기성금과 함께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당진화력 9, 10호기, 울산화력 4복합 건설현장 사무실 앞에 현황판을 설치해 누구든지 선급금 기성금 지급과 수령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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