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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 스마트폰 수입금지 9일 판정 "주도권 경쟁 변수"

기사입력 : 2013년08월09일 10:13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0:19

[뉴스핌=주명호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수입금지 여부가 현지시간으로 9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8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의 향방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주도권 싸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미 지난해 8월 애플이 주장한 삼성 스마트폰의 특허 침해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애플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금액은 2주간 벌어들인 아이폰 매출보다 적으며 삼성의 2분기 순익의 7분 1도 안되는 수준이다.

레이 반 다이크 기술특허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업계 1위를 놓고 벌이는 애플과 삼성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평했다. 그는 "상대를 때려눕히고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번 싸움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입금지 여부는 주도권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스마트폰시장에서 두 회사는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여왔다. 삼성과 애플이 법적 분쟁에 사용한 돈은 이미 수백만 달러가 넘지만 아직 서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한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ITC가 최종판정에서 이전 판정을 뒤집은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도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이선태 연구원은 "만약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국제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는 총 4건의 특허과 관련돼 있다. 이중 한 건만이라도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애플이 받았던 수입금지 판정도 삼성전자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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