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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2의 증권개혁' 우선주 제도 시행, 금융개혁 '페달'

기사입력 : 2013년09월10일 10:23

최종수정 : 2013년09월10일 11:06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당국이 이달말로 예정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은행권을 시범 대상으로 삼아 우선주 발행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우선주 발행은 지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이는 중국 당국이 국가 중점 과제로 추진중인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핵심 내용중 하나로 자본시장및 외환제도 등 금융 개혁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9일 인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자본시장 다양성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우선주 발행 제도가 중국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 총재는 미국 보험사 AIG가 파산위기에 직면했을 당시 미국 정부가 우선주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들어 중국 자본시장의 우선주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9일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증권감독회가 우선주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연이어 중국 증시에선 농업(農業)은행과 포발(浦發)은행이 우선주 제도 시행 시범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9일 중국 증시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급등했다.

이날 은행 종목 주가 상승폭은 평균 7.28%에 달했고, 다수 은행주의 주가가 상승제한선까지 올라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은행주가 주가 급등으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지난 2008년 9월 19일 이후로 처음이다.

연이어 저녁 7시가 지나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서면을 통해 우선주 시행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우선주는 중국 자본시장의 '화제'가 되고있다. 일부에선 우선주 제도 시행을 '제2의 증권제도 혁명'으로 칭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중국은 증시설립 훨씬 이전인 지난 1980년대에 이미 우선주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우선주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었고 투자자는 우선주를 통해 고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지난  1990년 선전(深圳)발전은행이 1148만 주의 우선주를 발행한 바 있다.

그러나 1992년 중국 정부가 '주식형 유한공사 제도화에 관한'의견을 발표하며 사실상 우선주의 기본권리를 제약하기 시작했고, 1993년 발표한 '회사법(公司法)'에서도 우선주 제도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우선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것.

저우 총재는 "자본시장에 있어서 상품, 시장형성 방법, 발행 및 거래 등 여러 영역은 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지만, 중국은 과거 이 같은 점을 간과했다"고 밝히며 자본시장 다양화를 위해서도 우선주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은행과 포발은행은 우선주 제도 시범기관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사실확인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은행 경영과 주가에 큰 호재가 될 것은 틀림없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제관찰보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증권감독회는 중국 은행권의 업무 확대, 바젤 협약 이행 등으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보통주와 채권 발행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이 힘들다고 판단, 보다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선주 시범 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우선주 시행 계획은 9일 공식 발표됐지만 시장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소식이 화제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8월 16일 중국 광다(光大 에버리치)증권의 주문실수 사태가 발생하기 전 증권가에선 주요 국유은행의 대다수 지분이 우선주로 전환돼 유통이 금지되며, 주주는 배당만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10일 보도했다.

우선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관련 제도 도입이 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지지했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산업 연구센터 주임은 "의결권 없이 배당 투자에 주안점을 두는 우선주 제도 도입은 자본조달을 용이하는 것을 포함해 제도 시범 시행 은행의 경영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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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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