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감원, 셀트리온 회장 형사고발 염두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09:40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09:40

시세조종 혐의..."금융위 심의, 형사 절차 일부"

[뉴스핌=한기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주가 조종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조사를 시작해 시세 조종 혐의를 확인했다.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정진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해 ‘일부’ 인정 결과를 내렸다.

서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치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한 시세조정을 했고,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공매도 세력과 공조 등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서 회장은 자심위에 참석해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시세조종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보고했고 자심위의 논의를 마쳤다”면서 “지금 단계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단계로 형사처벌로 가기 위한 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검찰고발 여부가 결정되면 서 회장에 대한 사법 조사가 시작된다.

금감원의 서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는 지난 5월 한국거래소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거래소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주가부양 등 현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가조작 관련 규정을 대부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는 서 회장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 있다.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동원된 자금은 700억원을 웃돈다. 그간 셀트리온 쪽은 “공매도로 떨어진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자사주 매입 배경을 설명해왔다.

미공개정보 활용 혐의는 지난해 5월 무상증자 결정과 관련돼 있다. 무상증자라는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고 경영진은 무상증자 공시를 사전에 인지한 만큼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10일 5771만주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는데, 이보다 하루 앞선 9일 자사주 취득 계획을 알리는 내용을 공시했다. 셀트리온 주가는 실제 무상증자를 단행한 5월23일(4만8591원)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끝에 6월1일 사상최고가(6만629원)를 찍었다. 거래소 쪽은 이 과정 등을 통해 셀트리온이 확보한 부당이익을 5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